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은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어야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은 가금 도축 전 3개월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은 도축 전 1년간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전염성F낭병, 마렉병, 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육에 한함)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오리육에 한함)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