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ㆍ사육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 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되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육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수출 가금육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가금은 수출국 정부가 등록ㆍ관리하는 사육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하며, 도축장으로 이동 전 수출국 정부의 이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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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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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