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ㆍ사육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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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 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되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육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 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되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육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수출 가금육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가금은 수출국 정부가 등록ㆍ관리하는 사육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하며, 도축장으로 이동 전 수출국 정부의 이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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