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7조 (유효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