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7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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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상환기간 등제12조 상환금의 징수 등제12의2조 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제13조 사업계획제14조 자금 조치제15조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제16조 시공제17조 제18조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전기사업자의 지원 등제20의2조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제21조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제22조 감독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의2조 적용 대상 지역제3조 공사비의 재원 등제3의2조 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제4조 사업계획제5조 자금 조치제6조 공사비의 융자제7조 부담금의 예치 등제8조 시공제9조 사업계획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