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5조 (계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양도ㆍ양수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의 사항을 이행한다.

"갑"은 다음 각 호의 1을 조치한다.1. 계약체결에 대비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수급계획, 연료수급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한다.2.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한다.3.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을"은 다음 각 호의 1을 조치한다.1.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부동산 및 설비를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2. 계약체결 이전에 고지된 융자금, 전기요금,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에 대하여 상환, 징수 및 납부를 완료한다.3.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정산한다.4.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대한 증빙자료와 서류, 도면, 책자 및 자가발전시설 공사비 세부명세 등 자가발전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갑"에게 인계한다.5. 발전용연료유의 충분한 확보 등 계약 체결이후 "갑"이 자가발전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관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을"은 최대한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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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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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