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4조 (운영요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갑"은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할 때에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1. 운영요원의 신분은 "갑"의 자가발전시설 운영방침에 따르며, 자가발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한다.2. 제1호에 의하여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임용조건 및 처우(급여를 포함한다)는 수탁업체의 운영방침 및 처우체계를 적용한다.3. 인수하는 인원은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ㆍ운영규정에 정한 정원기준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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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양도의 구비조건
제4조 · 운영요원의 신분보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계약체결 등제6조 · 다른 법률에 의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적용 특례제7조 · 유효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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