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6조 (다른 법률에 의한 도서자가발전시설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여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1. "갑"이 전기공급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도서에 설치된 집단전기공급시설(도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로서 "을"이 소유주일 것2. 자가발전시설 설치당시 집단거주 주민호수가 법에 정한 호수 이상일 것3.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4. 자가발전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시설물 안전에 중대한 문제점이 없을 것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법률 및 관련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ㆍ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다만, 자가발전시설의 처분제한은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