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3조 (양도의 구비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을"이라 한다)이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을 법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을"은 양도ㆍ양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체결전에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1. "발전소부지"는 지목을 대지 또는 잡종지로 하며 울타리 경계면 이상으로 단일 지번화하고 소유권을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2. "철탑부지"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3. "송유장부지, 발전소진입로 및 관정부지"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4. 부동산 및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1을 조치한다.가. 건축물의 소유권은 "을"의 명의로 등기한다나. 건축법ㆍ위험물안전관리법ㆍ토양환경보전법ㆍ지하수법ㆍ항만법ㆍ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인ㆍ허가 조치를 완료한다.다. 전기사업법ㆍ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설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다. 단, 미비사항에 대한 조치완료는 점검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되어야 하며, 미완료 시는 현장점검을 재시행한다.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 규제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한다.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부동산 및 설비를 "갑"이 양수함에 따라 "갑"이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조례의 제ㆍ개정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다.6. 인수대상 도서선정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접수된 도서에 대하여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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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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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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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