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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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제4조 · 게시물의 규격 등제5조 ·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제6조 · 게시장소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