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 (게시물의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가로 210mm, 세로 297mm (용지규격 A4)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 (용지규격 A3) 이상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색상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나. 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 재질 및 색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3조 · 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제4조 · 게시물의 규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제6조 · 게시장소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