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5조 (게시사항의 세부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속초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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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선ㆍ도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게시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법으로 게시할 것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ㆍ도선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게시할 것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海里)ㆍ해점(海點) 등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5.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의 착용법으로 게시할 것6. 인명구조장비ㆍ소화설비ㆍ비상탈출구위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선박 내 설비현황을 표시하여 게시할 것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를 게시할 것
②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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