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6조 (게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공포 · 2023-12-29고시소관 · 속초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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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선ㆍ도선에서 게시사항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로 게시할 것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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