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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