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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