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병무청 국어책임관(대변인)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감사담당관2. 운영지원과장3. 기획재정담당관4. 규제개혁법무담당관5. 병역판정검사과장6. 병역조사과장7. 정보기획과장8. 현역기획과장 <개정 2023.12.29.>9. 현역입영과장 <개정 2023.12.29.>10. 동원관리과장11. 국외자원관리과장 <개정 2023.12.29.>12. 사회복무정책과장13. 사회복무관리과장14. 산업지원과장15. 병역공개과장
④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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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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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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