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소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될 심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연구 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전문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무청 전문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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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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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