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병무청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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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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