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에 따라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촉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된 때2. 사망 등으로 법적 자격을 상실한 때3.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여 수리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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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청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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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