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9조 (정보화 알고리즘의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7조에 의한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정보화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그에 따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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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중증도 분류 절차제5조 · 중증도 등급기준제6조 · 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제7조 · 중증도 분류 후 조치제8조 · 중증도 분류 결과의 기록 및 전송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정보화 알고리즘의 배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