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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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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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