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8조 (중증도 분류 결과의 기록 및 전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중증도 분류 결과를 중증도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응급의료 책임자는 해당 환자를 응급실에 수용한 경우 의무기록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1. 환자의 구분자(병록번호 또는 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2. 분류로그(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img id="136546931"></img>3. 분류일시, 중증도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②중증도 분류 시행주체 및 응급의료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후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대장 기록을 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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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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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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