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3조 (중증도 분류의 시행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는 자(이하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라 한다)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증도 분류를 감독하고 그에 따른 후속진료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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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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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