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6조 (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증도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중증도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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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