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행"이란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처장이나 차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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