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제4조 (대행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행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로 한정한다.
②직무대행자는 대행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행하게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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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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