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제4조 (대행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행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로 한정한다.
직무대행자는 대행해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행하게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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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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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