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1-09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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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 훈령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1-09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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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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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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