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제3조 (처장과 차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의 직무대행을 한다.
②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의 순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의 순으로 직무대행을 한다.
③처장과 차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처장, 차장의 직무대행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무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