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제3조 (처장과 차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의 직무대행을 한다.
②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의 순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의 순으로 직무대행을 한다.
③처장과 차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처장, 차장의 직무대행을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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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