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제3조 (처장과 차장의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의 직무대행을 한다.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의 순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ㆍ수사2부장ㆍ수사3부장 및 수사4부장의 순으로 직무대행을 한다.
처장과 차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처장, 차장의 직무대행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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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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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