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 제5조 (직무대행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과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나 차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 수행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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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무대행자는 사고가 발생한 처장이나 차장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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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직무대행자는 사고가 발생한 처장이나 차장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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