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이 규정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본소 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