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본소 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본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담당사무관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3.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5. 사전정보공개기준 및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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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제5조 · 사전정보의 공표제6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7조 · 구성제8조 · 위원장의 직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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