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ㆍ비치 등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 총괄부서는 본소 지원과로 한다.
②정보공개 여부의 결정ㆍ통지ㆍ불복 대응 등을 실시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는「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등을 참조하여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③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를 처리부서로 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ㆍ조치토록 한다.
④소속기관 관련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별로 지원과 또는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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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전정보의 공표제6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7조 · 구성제8조 · 위원장의 직무제9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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