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처리현황 관리, 정보목록 작성ㆍ비치 등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 총괄부서는 본소 지원과로 한다.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ㆍ통지ㆍ불복 대응 등을 실시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는「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 세칙」등을 참조하여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청구된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를 처리부서로 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ㆍ조치토록 한다.
소속기관 관련 정보공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별로 지원과 또는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 정보공개 담당자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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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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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