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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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 공무원 위원(과장급) 1명, 민간위원 4명 등 전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원과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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