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1-23훈령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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