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 (복수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1-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소년원의 각급 학교 명칭은 다음과 같다.1. 서울소년원 : 고봉중고등학교2. 부산소년원 : 부산오륜학교3. 대구소년원 : 읍내중고등학교4. 광주소년원 : 광주고룡학교5. 전주소년원 : 송천중고등학교6. 대전소년원 : 대전대산학교7. 청주소년원 : 청주미평여자학교8.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중고등학교9. 춘천소년원 : 춘천신촌학교10. 제주소년원 : 제주한길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명칭은 다음과 같다.1.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2.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3.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4.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5.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6.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7.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8.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9.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솔로몬로파크,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10.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11.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12.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13.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14.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15.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16.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17.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18.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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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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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