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소년원학교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1-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의 초ㆍ중등교육소년원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년원학교를 설치한다.1.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 중ㆍ고등학교(남성)2. 안양소년원 : 중ㆍ고등학교(여성)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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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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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