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2조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1-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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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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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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