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복수명칭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4-01-2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을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기관 현판ㆍ입간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의 복수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명함ㆍ명패 등의 직명 표기의 경우 기관장은 소년원장 및 학교장을, 교무과장은 교무과장 및 교감직명을 병기할 수 있다.
수용ㆍ교육관리를 위한 장부ㆍ서식 등에서 사용해온 소년원ㆍ원생ㆍ보호자 등의 일상적인 용어는 학교ㆍ학생ㆍ학부모 등으로 각각 표기 및 호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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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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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