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 (복수명칭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을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②기관 현판ㆍ입간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학교 및 청소년꿈키움센터 등의 복수명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명함ㆍ명패 등의 직명 표기의 경우 기관장은 소년원장 및 학교장을, 교무과장은 교무과장 및 교감직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④수용ㆍ교육관리를 위한 장부ㆍ서식 등에서 사용해온 소년원ㆍ원생ㆍ보호자 등의 일상적인 용어는 학교ㆍ학생ㆍ학부모 등으로 각각 표기 및 호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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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제3조 · 소년원학교의 설치제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제6조 · 복수명칭
제7조 · 복수명칭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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