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고장 발부 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부서는 경고 등의 처분에 대해 사무처장의 재가를 받았을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고(주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 제 호 | 경고(주의)장 | 경고(주의)장 | 경고(주의)장 소속 | | 직급 | | 성명 | | | | 위반 및 처분내용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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