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 (주의처분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각호의 경고처분사유에 이르지 않으며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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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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