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 (경고처분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으로 의결하고 경고를 권고한 때3.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4. 직무태만 및 부주의로 업무수행이 부실한 때5.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