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별지 제2호서식]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연번 | 처분일자 | 처분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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