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경고장 발부 등 절차조문 원문
인사부서는 경고 등의 처분에 대해 사무처장의 재가를 받았을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인사부서는 경고 등의 처분에 대해 사무처장의 재가를 받았을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한다.
인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