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처분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시 감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