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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