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연구실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문연구실: 소속기관의 고유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조직(이하 "연구실"이라 한다)2. 기획연구실: 소속기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 운영, 예산 조정 및 배정 지원을 위하여 부장 또는 2차 소속기관의 장(연구직 정원 20인 이상) 소속하에 설치하는 연구조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