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연구실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과 기획2. 연구개발계획 수립, 수행 및 연구결과의 평가3.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의 운용4. 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5. 전문지식의 축적 및 전수를 통한 전문가 양성6. 그 밖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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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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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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