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실 구성원의 자격과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장은 해당 부서의 장(2차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지정한다.
연구실장은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협업역량, 인력육성 역량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
연구실장은 연구실원의 전문역량 강화, 연구 품질 관리 등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연구개발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실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자격을 갖춘 자를 새로이 지정할 수 있다.
연구실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역량 개발과 연구업무 추진 및 우수 연구성과의 도출을 위해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연구실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ㆍ물품의 유지관리, 실험실 안전수칙 준수, 협업적 연구문화 조성, 연구실원 간 상호 소통 및 협력 등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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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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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