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연구실 구성원의 자격과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실장은 해당 부서의 장(2차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지정한다.
②연구실장은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협업역량, 인력육성 역량을 갖춘 자로 선정한다.
③연구실장은 연구실원의 전문역량 강화, 연구 품질 관리 등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연구개발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④연구실장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자격을 갖춘 자를 새로이 지정할 수 있다.
⑤연구실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역량 개발과 연구업무 추진 및 우수 연구성과의 도출을 위해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연구실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ㆍ물품의 유지관리, 실험실 안전수칙 준수, 협업적 연구문화 조성, 연구실원 간 상호 소통 및 협력 등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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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실의 구분제3조 · 연구실의 설치 등제4조 · 연구실의 기능제5조 · 연구실의 구성과 운영
제6조 · 연구실 구성원의 자격과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관장 역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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