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기관장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실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한 연구실의 선정 및 지원2. 해당 기관에 분장된 임무 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업무의 분장 및 조정3.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연구비 배분과 관리4. 기관장이 지정한 특별한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실간 인력의 한시적 조정배치5. 그 밖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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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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