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연구실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실(출장소는 제외한다.)은 연구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인력(연구직 등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기획조정과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장은 연구실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관리, 예산운용 및 시험연구사업 수행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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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2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실의 구분제3조 · 연구실의 설치 등제4조 · 연구실의 기능
제5조 · 연구실의 구성과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구실 구성원의 자격과 역할제7조 · 기관장 역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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