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연구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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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2조 각 호의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2조 각 호의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연구실의 신설, 폐지, 명칭 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 기획조정과를 통해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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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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