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연구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각 기관에 분장된 농업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연구의 전문성 강화, 새로운 연구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2조 각 호의 연구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연구실의 신설, 폐지, 명칭 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 기획조정과를 통해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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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연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연구실의 구분
제3조 · 연구실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구실의 기능제5조 · 연구실의 구성과 운영제6조 · 연구실 구성원의 자격과 역할제7조 · 기관장 역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